단체표준표시인증

제품의 품질향상, 수요처의 신뢰성 확보, 소비자 편익증대에 기여!

단체표준(SPS, Standards of Private Sectors)이란 해당제품의 국가표준(KS)부재시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KS를 이관받아 산업표준화법 제27조 및 조합정관 제22조의 3에 의거 조합자체적으로 단체표준을 제정 관리, 보급하는 것으로서 제품의 품질향상과 생산기술의 혁신 등을 통하여 수요처의 구매 안전성, 소비자 보호에 최종 목적을 둡니다.

조합 단체표준의 특징

  • KS표준보다 세부적으로 보완 강화된 표준제정
  • 제품의 철저한 공정관리 및 자체의 우수품질 확인
  • 제품의 품질인증 합격 인증마크 부착 납품 시공
  • 납품시에 조합 보증서 / 하자보수 첨부
  • 제품의 사후관리(AS) 철저

단체표준 제품의 품질 인증제

  • FTA확대에 따른 국제경쟁력에 대응
  • 무분별한 저가품질 제품의 시장진입 방지와 인증받은 제품의 보호, 신뢰성 확보
  • 신속한 A/S와 소비자 고발제도의 정착으로 시장질서 확립

단체표준 제정의 기대효과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등록을 통한 공공기관 구매제도에 진입을 통한 구매 활성화
  • 조달청 다수공급자 계약제도(MAS) 진입을 통한 단가계약 체결
  • 산업표준화법 제33조 및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우선구매

관련법령

1. 산업표준화법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 등)

①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는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의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용어·성능·절차·방법·기술 등에 대한 표준(이하 "단체표준"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

②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표준을 활용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단체표준의 제정·등록·운용·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업무)

① 조합은 설립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각 호의 사업(공동 사업,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 경영·기술 및 품질 관리의 지도, 단체적 계약의 체결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제37조(단체표준 및 품질인증)

① 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정한 단체표준에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제38조(단체표준의 검사 등)

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이 그 단체표준에 맞는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② 조합은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사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39조(품질인증의 표시 등)

① 조합원은 자기의 제품에 대하여 검사를 받으면 검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품마다 단체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품질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3. 한국이동식구조물산업협동조합 단체표준 인증업무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27조 및 한국이동식구조물산업협동조합 정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단체표준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제정, 보급함으로써 제품의 품질고도화, 생산효율의 향상 및 생산기술의 혁신을 기하며 거래의 단순공정화와 소비의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단체표준화라 함은 단체표준 제품의 종류·형상·치수·구조·품질 등의 사항과 제품의 성능·시험방법·검사방법·포장방법 등의 사항을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것을 말하며, 단체표준이라 함은 단체표준화를 위한 기준을 말한다.

제3조(적용원칙) ① 조합이 인증기관으로서 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정은 단체표준 인증에 관한 국제표준 ISO/IEC 17065 / KS A ISO Guide 65에 적합하게 작성 되었으며, 이 표준을 바탕으로 이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