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낙찰 후에 대기업제품, 수입제품의 납품 또는 하도급 생산납품 행위나 수의계약이 가능한 각종 법인·단체,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의 명의를 빌려 수의계약 후 하청생산한 제품 등의 납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관계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주요내용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공공구매 계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직접생산 능력보유 여부의 확인을 받아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은 품목에 따라 생산설비, 필수인력, 주요공정 또는 생산자료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대상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결과 낙찰자로 결정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자 또는 수의계약방식으로 1천만원 이상의 소요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자입니다.
- 확인기관은 당해 계약의 당사자인 공공기관의 장이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처리절차(신청절차)
1
확인신청 (구매정보망)
중소기업2
실태조사원 배정
중소기업중앙회3
확인조사 (방문)
조사원4
직접생산여부 판정
중소기업중앙회5
정보공개 (구매정보망)
SMPP6
직접생산 여부확인
SM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