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조합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있습니다.
-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환경개선, 상표, 서비스 등의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 관리 및 운영
-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산업표준화와 검사 및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
- 조합원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부(어음할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부의 알선과 조합 자체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 기술 및 품질관리의 지도, 조사연구, 교육 및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업
-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
-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조합원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시설재의 수입과 가격조사
- 국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중앙회, 연합회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 조합원에 대한 복리후생
- 조합원의 수출진흥을 위한 해외전시, 판매장의 설치 및 관리
-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여 및 이와 관련된 사업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와 조합원인 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체와 조합원인 수탁 기업체 사이의 수탁, 위탁 거래의 알선과 이에 따른 조정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
- 법 제106조 제1항 제22호에 따른 중앙회 공제사업의 수탁 업무
- 그 밖에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 사업
-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조합의 주요기능
조합원사의 매출증대와 경쟁력 강화
경제적 기능
- 단체표준 연구개발
- 품질 인증사업
- 공동사업 연구개발
- 공동기술개발
- 신개발품홍보
사회적 기능
- 업계정보 공유
- 교육 및 훈련
- 국내외 전시회 개최
- 인력고용 창출
- 소비자 권익보호
정책적 기능
- 정부 정책건의 활동
- 정부위탁사업 수주
- 정부지원사업활용
- 정부시책 정보제공
- 업계 권익옹호
한국이동식구조물 산업협동조합
중소벤처기업부 · KBIZ 중소기업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