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조합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있습니다

주요사업

조합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있습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환경개선, 상표, 서비스 등의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 관리 및 운영
  2.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산업표준화와 검사 및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부(어음할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부의 알선과 조합 자체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4.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 기술 및 품질관리의 지도, 조사연구, 교육 및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업
  5.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
  6.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조합원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시설재의 수입과 가격조사
  7. 국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중앙회, 연합회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8. 조합원에 대한 복리후생
  9. 조합원의 수출진흥을 위한 해외전시, 판매장의 설치 및 관리
  10.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여 및 이와 관련된 사업
  11.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와 조합원인 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
  1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체와 조합원인 수탁 기업체 사이의 수탁, 위탁 거래의 알선과 이에 따른 조정
  1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
  14. 법 제106조 제1항 제22호에 따른 중앙회 공제사업의 수탁 업무
  15. 그 밖에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 사업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조합의 주요기능

조합원사의 매출증대와 경쟁력 강화

경제적 기능

  • 단체표준 연구개발
  • 품질 인증사업
  • 공동사업 연구개발
  • 공동기술개발
  • 신개발품홍보

사회적 기능

  • 업계정보 공유
  • 교육 및 훈련
  • 국내외 전시회 개최
  • 인력고용 창출
  • 소비자 권익보호

정책적 기능

  • 정부 정책건의 활동
  • 정부위탁사업 수주
  • 정부지원사업활용
  • 정부시책 정보제공
  • 업계 권익옹호

한국이동식구조물 산업협동조합

중소벤처기업부 · KBIZ 중소기업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