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가입 및 탈퇴안내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절차를 안내합니다

조합원의 자격

제9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의 조합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동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포함한다)에 따른 중소기업자중 업무 구역안에서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25119)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업무 구역안에서 동일업종 또는 관련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조합으로 한다.

② 조합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외에 다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16229)의 중소기업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업종의 조합원은 같은 업종 조합원 전체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특별 조합원

제9조의2(특별조합원) 조합은 업무구역안에 주소를 둔 경제단체와 중소기업 관련기관, 단체 또는 관련 중소기업 등을 특별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가입절차

1

조합가입 및 출자승낙서 작성 후 서명날인 제출

2

조합원 자격 및 가입여부를 검토 후 결정

3

승인통보 - 접수한 날로부터 2주이내

4

가입금 및 출자금과 월회비 납부완료

5

조합원 증 및 출좌금 증서 발급

가입신청 서류 및 비용

제출서류
  1. 조합가입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제조업체만 가능)
  3. 공장등록증 사본
가입비용
  • 가입비 100만원, 출자금 1구좌 100만원 (20구좌까지 가입가능)
  • 월회비 10만원
  • 회사보유 인증서 및 특허

가입 상담문의

전화 033-743-3366 · Fax 033-731-8855 · E-mail komic336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