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자격
제9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의 조합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동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포함한다)에 따른 중소기업자중 업무 구역안에서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25119)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업무 구역안에서 동일업종 또는 관련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조합으로 한다.
② 조합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외에 다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16229)의 중소기업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업종의 조합원은 같은 업종 조합원 전체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특별 조합원
제9조의2(특별조합원) 조합은 업무구역안에 주소를 둔 경제단체와 중소기업 관련기관, 단체 또는 관련 중소기업 등을 특별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가입절차
1
조합가입 및 출자승낙서 작성 후 서명날인 제출
2
조합원 자격 및 가입여부를 검토 후 결정
3
승인통보 - 접수한 날로부터 2주이내
4
가입금 및 출자금과 월회비 납부완료
5
조합원 증 및 출좌금 증서 발급
가입신청 서류 및 비용
제출서류
- 조합가입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제조업체만 가능)
- 공장등록증 사본
가입비용
- 가입비 100만원, 출자금 1구좌 100만원 (20구좌까지 가입가능)
- 월회비 10만원
- 회사보유 인증서 및 특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