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우선구매 및 소액수의계약 추천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와 소액수의계약 추천 절차 안내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개요 —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중 공동사업을 수행한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물품·용역 구매시 소기업·소상공인간 제한경쟁이 가능합니다.

구분소기업 우선구매제도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법적근거「판로지원법」 제7조의2 ('13.11.29 시행)「판로지원법」 제4조제2항 및 시행령 제2조의2 ('13.5.6 시행)
이행임의조항. "~체결할 수 있다"강제조항. "~체결하여야 한다"
적용대상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중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품목 (경비, 청소용역, 타월, 배전함 등 26개 품목. 다만, 공동사업에 한해 경쟁제품 전체('15.5.28~))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外 (비경쟁제품)
금액제한없음-
구매방식소기업 · 소상공인간 제한경쟁1억원 미만 : 소기업·소상공인간 제한경쟁 / 1억원 이상~2.1억원 미만 :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조합참여①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공동사업 통해 제품화한 30이상 제조 소기업간 제한경쟁 가능 ② 협동조합에 업체 추천요청 가능 → 추천업체 간 지명경쟁 가능-

◎ 공동사업이란? (판로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업사업
  • 공동상표의 도입·이용과 관련하여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업
  • 협동조합이 보유하거나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하는 사업
  • 조합 또는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공통애로기술개발)
  •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용역의 생산·제공 사업

* 구매정보망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소액수의계약 추천

개요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부가세 별도)으로서 조합에서 5인이상 추천 또는 2천만원 미만(부가세 별도)으로서 조합에서 2인이상 추천하는 경우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한 제도입니다.

추천대상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중 공공기관에서 공공구매종합정보망으로 적격업체 추천을 요청하여온 경우, 조합이 구매 조건에 적합한 조합원.

추천기준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확인을 받은 업체 중 계약이행 능력이 있고 수요기관의 구매요건에 충족한 업체를 추천합니다.

추천 절차

1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을 통해 협동조합에 추천요청

공공기관
2

정보검색 추천신청

중소기업
3

적격심사 추천

협동조합
4

수의공고 견적접수 견적접수계약

공공기관
5

계약결과 입력

협동조합

◎ 관련법령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6호(2015.1.22. 일부개정)] 제21조의2(조합 추천에 의한 소액수의계약)

  • 공공기관이 조합으로부터 소액수의계약 대상 업체를 추천받으려는 경우에는 구매정보망에 설치된 소액수의계약 추천시스템을 통하여 요청하여야 합니다.
  • 추천을 요청할 때에는 해당 제품 명칭 및 추천기준, 추정가격, 추천요청 조합 명칭, 추천업체 수, 업체의 신청기간, 조합의 추천기한 등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소액수의계약 추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조합의 추천기한은 업체 신청기간에 2일(토요일·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의 검토기간을 더한 날까지로 합니다.
  • 추천 대상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서 정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조합원으로 가진 조합을 말합니다.
  • 소액수의계약에 참여하려는 소기업·소상공인은 공공기관이 입력한 정보를 확인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신청기한 이내에 추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추천은 자격을 갖춘 조합원사 4개, 비조합원사 1개를 포함하여 5개 이상의 업체(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조합원사 2개 이상)를 추천하며, 추천요건에 적합한 비조합원사가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사만으로 5개 이상 추천할 수 있습니다.
  • 조합은 추천이 편중되지 아니하고 투명하게 되도록 물품분류번호 상 제품별, 업체별 연간 추천횟수와 연간계약한도 등을 정하여 매년 2월말일까지 총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중앙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